대기업 30곳·자산가 20명, 편법 증여·탈세 '현미경 조사'

입력 2018-05-16 19:52   수정 2018-05-17 05:32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자산가 탈루 추정 소득액
수십억서 최대 1000억 예상

경영권 편법 승계 악용 소지
대기업 공익법인 검증 강화



[ 조재길/임도원 기자 ]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30곳과 자산가 2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의 세습’이 일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차명 재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업 등에 대해 현미경식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 등 100대 기업 포함

국세청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연매출 1000억원 안팎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자산 5조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엔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자산이 많아 국세청이 별도 관리하는 자산가도 20명 포함됐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대기업의 자본 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주 일가의 재산 및 변동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선 사회적 지명도가 높은 100대 기업이 포함됐으며,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이 같은 대기업·자산가의 탈세 혐의 1307건을 조사해 총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자 중 23명은 형사 고발했다.

◆빼돌리고 밀어주고…백태

국세청이 포착한 대기업·자산가의 세금 탈루 수법은 다양했다. 제조업체인 A사는 미국 현지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이 돈이 사주 배우자의 콘도 및 고급 차량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서비스업체인 B사는 오너의 자택 경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사주 모친이 경비 업무를 본 것으로 꾸며 꼬박꼬박 월급을 줬다. B사는 법인세, 사주는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건설사인 C사는 사주 배우자 명의의 건축자재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수백억원대 이득을 챙기다 적발됐다. 건축자재 업체에 지급한 대금도 과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종의 ‘통행세’ 거래였다.

국세청은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도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억원 이상 해외 탈세 ‘엄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별도로 5억원 이상의 역외탈세에 대해선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및 자산가 사이에서 해외로 거액을 빼돌리는 지능적 탈세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실장은 “조세회피처 관련 경제활동을 제재하는 것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특히 수출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조세회피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조세회피처 오용 방지 법안’에는 조세회피 행위에 일반 처벌 규정이 없다. 국내 법원 역시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에 대해 “세금을 아끼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재길/임도원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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